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확대

기존 제외됐던 주택도시기금 대출자 지원 대상 포함

군산시청 전경/뉴스1 DB ⓒ News1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존에 제외했던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은 군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최대 2%(연 200만원 한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군산시에 거주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소득 연 8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군산시 소재 주택의 전세자금 용도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무주택자로 임대보증금 3억 이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신청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는 제외되며, 지원 기간은 3년 이내로 매년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군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