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수능]복도감독관 금속탐지기에 딱…전북 부정행위 6건 적발(종합)
휴대폰 등 반입금지 물품소지 위반 5건…응시기준 위반 1건
- 임충식 기자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라북도교육청은 올해 수능 시험에서 총 6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반입금지 물품소지 위반이 5건, 응시기준 위반이 1건이다.
수능 시험장에는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 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등 일체의 전자기기를 반입할 수 없다.
하지만 정읍지구의 모 시험장에서 한 학생이 대기실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이 학생은 2교시 수학을 선택하지 않아 대기교실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읍지구 또 다른 시험장에서도 쉬는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던 한 학생이 적발됐다. 이 학생은 휴대폰을 2개 소지했으며, 시험 시작 전에 이 중 1개만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익산지구의 한 시험장에서도 한 학생이 점심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전주지구의 한 시험장에서는 4교시에 한 수험생이 스마트워치를 소지했다가 시험감독관에 의해 적발되는 일이 발생했다.
전주지구 다른 시험장에서는 4교시 도중 화장실에 가던 한 학생이 복도감독관의 금속탐지에 휴대폰 소지 사실이 적발됐다.
매년 되풀이되는 4교시 탐구영역에서의 부정행위 사례도 발생했다.
정읍지구 시험장의 한 학생은 선택과목을 순서대로 풀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부정행위 처리됐다.
적발된 6명은 모두 귀가조치 됐으며, 시험결과 역시 모두 0점 처리된다. 또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일정기간 수능 응시기회도 박탈된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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