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한테 말하면 죽인다" 의붓딸 수년간 성폭행한 40대 징역 20년
8년간 21차례, 첫 범행 당시 피해자 9세 불과
"엄마·동생 알면 힘들어할까봐 참아"…재판부 "엄벌 불가피" 중형 선고
- 김혜지 기자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10대 의붓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4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장애인 복지시설과 아동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올해 2월까지 의붓딸 B양(10대)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확인된 범죄만 총 21차례에 달했다. 첫 범행 당시 B양은 고작 만 9세였다.
조사결과 A씨는 B양에게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거부하면 물건을 던지는 등 격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양에게 "엄마한테 말하면 다 죽인다. 가정 파탄낼거다"라고 위협을 가했다.
수년간 성적 학대를 당한 B양은 어머니와, 동생 등 다른 가족들이 힘들어 할까봐 피해 사실을 감춰온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범행을 알게 된 B양의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긴급 체포됐다.
하지만 A씨는 수사기관에서 B양이 기억하는 일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범행 사실을 일부 부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랑으로 보살펴야 할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억압하고 성욕 대상으로 취급해 아버지이자 한 인간으로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뒤늦게 법정에서 반성 의사를 밝혔으나 진정성에 의문이 드는 점 등을 고려해 장기간 수용으로 참회의 시간을 갖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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