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6·1 지선 선거법 위반 7명 수사…흑색선전 42.3%
19건 경찰 이송…"정당·지위 고하 막론 중립적 수사"
- 김혜지 기자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북지역에서 총 7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이번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접수된 고발 사건은 모두 26건(31명)으로, 이 중 사안이 중한 2건(3명)은 구속 수사 중이고, 4건(4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다.
나머지 19건(23명)은 경찰에 이송됐으며, 1건(1명)은 보완수사를 요구한 상태다.
고발 유형별로 흑색선전 사범 42.3%(11건·11명), 금품선거 사범 19.2%(5건·6명), 선거폭력 사범 7.7%(2건·2명), 불법선거운동 사범 6.9%(7건·11명), 기타 사범 3.9%(1건·1명) 순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소속 정당·당락 여부·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잣대로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중립적 자세로 수사하겠다"며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선거사범 처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선관위와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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