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끝, 선거사범 수사 속도내나…전북경찰 108건 수사

수사 중인 선거사범 141명…허위사실 유포 34건

전북경찰청 전경/ⓒ 뉴스1 DB

(전주=뉴스1) 이지선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마무리 됐지만, 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크고 작은 불법행위들에 대한 수사는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적발된 선거법 위반 사례는 총 108건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5건을 검찰에 넘겼다. 2건은 구속, 3건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96건으로 여기에 연루된 선거사범 수만 141명에 이른다.

송치한 사건이 포함된 108건 중 허위사실 유포가 34건으로 가장 많았다. 벽보·현수막 훼손은 8건, 선거 폭력 5건, 이외 불법행위는 모두 61건이었다.

공직선거법에 대한 공소시효가 6개월인만큼 경찰은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당선자에 대한 수사는 당선 자체가 무효로 이어질 수도 있는만큼 관심이 모아진다.

주요 사건을 살펴보면 △전주시장 경선 브로커 개입 △장수 금품선거 △정읍 민주당 단체회식 △전북자원봉사센터 당원명부 사건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칫 경찰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만큼 그동안 조심스러운 면이 있었다"면서 "공소시효를 감안해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은 지난 1월부터 도내 16개 경찰서와 함께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춘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letswi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