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마약 투약, 강간당했다" 연인 허위 고소 40대女 실형
빚 안갚아준다고 무고…1심 1년4개월
- 김혜지 기자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자신의 채무를 갚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인을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정우석)은 무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40·여)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24일 오후1시30분께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씨에게 호감을 느껴 연인으로 발전했다.
A씨는 당시 경제적으로 곤궁했던 상황에 놓여 있었고, B씨에게 자신의 채무 7000만원을 갚아달라고 하며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가 거절하자, A씨는 B씨를 허위 신고해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B씨가 마약관련범죄로 처벌받아 누범기간인 점을 이용했다.
이후 지난해 1월25일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성매매대금 70만원을 갈취하고 내 팔에 필로폰을 강제 투약해 강간했다"고 진술했다.
사흘 뒤에는 A씨는 성폭력 피해자라며 전북해바라기센터에 출석해 같은 취지로 재차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B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B씨는 70만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205만원을 A씨에게 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했고, 성관계도 합의 하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B씨를 혐의없음으로 처분하고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당시 B씨가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중고차 매매업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말을 듣고 빚을 갚아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해 죄질이 불량한 범죄"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필로폰 투약과 관련해 증거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iamg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