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코로나 관련 세제지원 지속…'착한 임대인' 감면 혜택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직권 연장
징수유예,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등

전북도청사/뉴스1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제지원을 지속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구체적 세제지원은 지방세 납부기한연장, 징수 및 세무조사 유예,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등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로 영업시간이 제한된 업체,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소상공인에게 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착한임대인) 등이 해당된다.

지원 방법은 취득세·지방소득세·주민세 등의 신고·납부기한 연장(6개월 또는 최대 1년), 자동차세·재산세 등의 징수유예 등이다. 재산압류와 공매 등 체납처분 유예도 병행 실시하고, 세무조사 연기 또는 유예도 적극 시행한다.

전북도는 또 방역조치로 영업시간이 제한된 업종과 고용위기 지역인 군산시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애초 4월에서 7월 말로 3개월 직권연장(기업신청 시 최대 9개월) 할 예정이다.

세무서에서 법인세 직권연장 내역을 통보하면 해당 법인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직권연장 처리된다. 운영시간 제한업종이 아니더라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도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연장조치 할 계획이다.

특히, 전북도는 최근 ‘착한 임대인’에게 도세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해 주기 위해 전북도의회에 ‘전라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동의안이 의결되면 착한 임대인은 올 7월 재산세부터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전북도는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가설건축물에 대해 공익수행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한다.

김미정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어려운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번 세제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로 힘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