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가축 사육밀도 초과 농가 지도 단속 강화…위반시 과태료

전북 정읍시가 축산악취의 주요 원인인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와 과잉 사육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농가의 가축 사육밀도 집중 관리한다. (사진 정읍시 제공) / 뉴스1 ⓒ News1
전북 정읍시가 축산악취의 주요 원인인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와 과잉 사육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농가의 가축 사육밀도 집중 관리한다. (사진 정읍시 제공) / 뉴스1 ⓒ News1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축산악취의 주요 원인인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와 과잉 사육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농가의 가축 사육밀도 집중 관리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축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가축분뇨는 2018년 130만톤에서 2020년 140만톤으로 늘었고, 악취 관련 민원도 2018년 150건에서 2020년 330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시는 여름철 축산악취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 6월부터 단위 면적당 초과 사육 농가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점검을 통해 축사 악취와 사육밀도 초과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현장 지도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축산업허가를 받은 농가는 1차 250만원,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이 부과된다.

사육밀도 계산은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에서 적정 사육 면적 계산기를 이용해 손쉽게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축산농가 스스로 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을 잘 이행해 축산업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