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의용소방대 재정지원 법적근거 마련

박광일 의원 대표발의 '군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화재진압 도중 순직한 의용소방대원을 추모하는 위령제가 열리고 있다.ⓒ 뉴스1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가 의용소방대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시의회는 지난 27일 제23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광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해 설립된 군산시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의용소방대의 임무 수행 활동비 지원범위 △지원 절차 △개인 포상 등의 지원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소방업무를 보조하면서 봉사활동 등에서 여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재난현장활동 봉사자들이 현장에서 시민들의 안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병수 군산의용소방대연합회장은 "군산은 1945년 군산경마장 화재 진압활동 중 순직한 9명의 의용소방대원의 숭고한 역사가 깃든 곳"이라며 "앞으로 600여명의 대원들과 함께 더욱 안전한 군산시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