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일부지역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민 만족도 높여

10개 읍·면·동 지역 행정구역 조정, 내달 1일부터 시행

전북 정읍시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행정구역을 조정하기로 했다. 정읍시청사 전경ⓒ 뉴스1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정읍시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행정구역을 조정하기로 했다.

시는 역사적 지명 활용과 구역 조정, 일제시대 왜곡된 마을 이름 변경, 아파트 신설 등의 행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10개 읍·면·동의 일부 지역에 대해 행정구역을 4월1일부터 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자연마을과 아파트가 공존하는 신태인읍 연지마을을 연지마을과 연가아파트로 분리 운영한다.

또 ‘대흥’이라는 지명으로 역사가 오래된 지역인 입암면 접지리의 동부, 서부, 남부, 중부, 문화 등 5개 마을과 신마석 1개 마을을 편입해 입암면 대흥리를 신설한다.

일제강점기 당시 지명이 왜곡된 고부면 주산(舟山)마을은 대뫼(竹山)마을로 변경하고, 산내면 평내(坪內)마을은 평천(坪川)마을로 변경한다.

수성동의 뉴캐슬아파트 준공과 통의 관할범위가 넓은 수성동과 기존 구거 기준으로 구분된 장명동 지역의 통 구분도 새롭게 조정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신축에 따라 자연마을과 아파트가 공존하는 내장상동 1통은 1통과 오투그란데아파트로 분리해 1개 통 3개 반을 신설하고, 초산동 8통은 8통과 영무예다음아파트로 분리해 1개 통 4개 반을 신설한다.

초산동 양우내안애아파트는 2개 통으로 분리하고, 연지동 영무예다음아파트는 기존 1차와 2차 아파트를 분리해 1개 통 2개 반을 신설한다.

상교동 첨단 LH행복주택아파트 신축에 따라 상교동 32통을 32통과 첨단 LH행복주택아파트로 분리해 1개 통 8개 반을 신설하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주민 불편이 야기된 대상지의 실태조사를 마치고 행정구역 조정계획 수립과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다.

유진섭 시장은 "이번 행정구역 조정으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으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