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도계 넘어 불법조업 충남 어선 4척 적발

전북 군산시 옥도면 연도 인근 해상에서 도계를 넘어 무허가 조업을 하던 충남 근해형망어선 A호가 해경에 적발됐다.(사진 군산해경 제공)ⓒ 뉴스1
전북 군산시 옥도면 연도 인근 해상에서 도계를 넘어 무허가 조업을 하던 충남 근해형망어선 A호가 해경에 적발됐다.(사진 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불법 어업행위를 하던 근해형망어선 4척이 해경에 붙잡혔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과 7일 군산시 옥도면 연도 남방 약 4.8㎞ 해상에서 야간을 틈타 도(道) 경계를 넘어 조업구역을 위반한 채 피조개 등 패류를 불법으로 채취한 충남 선적의 근해형망 어선 A호(7.93t) 등 4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근해형망어선은 연도 인근 해상에서 근해형망 어구를 투망해 피조개와 소라 등 어패류를 불법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해형망어업은 1척의 동력어선으로 형망을 끌어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으로 야간에는 조업이 금지되나 이를 어기고 조업 행위를 하던 중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최근 군산 앞바다에서 키조개와 새조개 등 어패류 어장이 형성되면서 타지 어선들과 무허가 형망 어선, 다이버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민원신고가 늘고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무분별한 불법 포획행위가 어족자원 고갈은 물론 해양환경 파괴와 해양사고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강희완 수사과장은 "해양 안전을 위협하고 갯벌 속 생태계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국민 스스로가 먼저 법을 준수하고 안전한 조업활동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조업구역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야간 조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어업허가가 일정기간 정지되는 행정처분이 주어진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