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 신고했더니 포상금 '1억원'…역대 최고

전북 순창군수 재선거에서 선거범죄를 제보한 신고자가 역대 최고 신고포상금인 1억 원을 받게 됐다.21일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실시하는 순창군수 재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예비후보자에 대한 매수행위를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이번에 지급 결정된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1억원은 2004년 포상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역대 최고액이다.A씨는 이홍기 무소속 후보가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던 8월 말 같은 선거에 출마했다 중도에 선거를 포기한 조동환 전 순창교육장에게 자신이 당선되면 인사권 및 사업권 등 군수권한의 3분의 1을 나눠주고 선거경비 일부도 보상하기로 약속했다는 행위를 선관위에 제보했다.선관위는 이를 조사해 5일 이 후보와 조 전 교육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두 사람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돼 현재 검찰에 구속된 상태다.선관위는 신고자 A씨의 제보로 이번 선거에서 당선인이 당선무효가 될 경우 반환해야 할 보전비용 환수 최고액이 1억1900만원인 점을 고려해 역대 최고의 포상금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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