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전북도의원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법률 조속 처리"

전북도의회, 이 의원 '촉구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9일 이한기 전북도의원이 정례회에서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전북도의회제공)2020.11.9/뉴스1 ⓒ News1 김동규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의회가 9일 농업인들의 소득보전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전북도의회는 이날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이한기 의원(진안)이 대표 발의한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선정한 대표사업이다. 올해 14개 시·군과 함께 농가당 60만원씩 총 637억원을 10만6000여 농가에 지급했다.

이한기 의원은 촉구안에서 "농가인구는 1990년대 이후 연평균 약 3.1%씩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며 "농업소득은 지난 20년간 1000만원 수준에 머물러 농가소득은 도시 근로자가구 평균 소득의 65% 수준이다.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 없이는 자생적으로 농민들의 소득여건을 개선하기에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남 해남·화순, 전북 고창, 경북 봉화 등 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해 전북과 전남, 충남이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윤준병 국회의원이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법안’을 제출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윤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은 농민과 어민에게 한해 12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급하고 국가는 50~90%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한기 의원은 "붕괴 위기에 처한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 농업이 갖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켜나가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둬야 한다"라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봇물처럼 터진 농민 공익수당의 확산 흐름은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국회는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법안을 조속히 제정하고 정부는 농업인 공익수당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도입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각 정당 대표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