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앞바다서 해삼 60㎏ 불법포획 잠수부 등 4명 해경에 '덜미’
- 김재수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어둠을 틈타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군산 앞바다에서 수산물을 불법포획한 선장과 잠수부 등 4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군산해양경찰서는 20일 밤 9시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고군산군도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로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 약 60㎏을 포획한 선장 A씨(61)를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적발된 선장 A씨는 4.9톤급 어선(양식장 관리선)을 이용해 잠수를 돕고 어획물을 운반하는 보조잠수부(Tender)와 직접 조업하는 잠수부 2명을 태워 오후 6시께 해삼 포획 차 출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신시도 배수갑문 주변 해상에서 해삼을 채취하던 중 엔진고장이 발생해 출항한 지 2시간이 지난 오후 8시께 급히 입항을 하다가 35사단 군산대대에 발견돼 해경에 적발됐다.
올 들어 현재까지 잠수기 불법조업 혐의로 해경에 단속된 사례는 모두 6건(14명 불구속 입건)에 이른다.
이런 불법조업은 어장 황폐화는 물론 인명피해를 낳는 사고 우려 또한 높아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11년과 2012년에는 무허가 잠수기 어업을 하다가 각각 2명과 1명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하기도 했다.
해경은 불법조업 행위를 막기 위해 군 감시시설과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항·포구 CCTV의 협조와 지원을 받아 집중적인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야간 순찰활동을 늘려 출입항 선박에 대한 검문도 강화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불법 무허가 행위에 대해 현장에서 발견 시 강력 단속할 방침"이라며 "건전한 조업질서와 법규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나 허가, 신고 없이 수산물을 불법으로 포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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