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없이 둔기로 아버지 살해 50대 징역 30년…"참회·반성 없다"

재판부 “천륜 저버린 범죄, 사회와 오래도록 격리할 필요”

ⓒ News1 DB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별다른 이유 없이 아버지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4일 존속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0일 오후 6시께 전북 전주시 서신동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87)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뒤 숨진 아버지만 남겨둔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틀 뒤인 22일 아버지의 시신을 발견한 A씨 형제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시신에서 멍 자국 수십개가 발견되고, 다투는 소리가 났다는 이웃 주민 증언을 확보한 경찰은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검거에 나선 경찰은 신고 하루 만에 집 근처를 서성이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숨진 A씨의 아버지는 6·25 참전용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기관과 재판에서 사건 관련 진술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범죄보다 크고 무거운 범죄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나무 막대기 등을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때렸다”며 “천륜을 저버린 범죄이고 자신의 이름조차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무관한 사람인 것처럼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매우 불량하고 범행에 대해 참회와 반성이 없다”며 “중대성과 패륜성에 비춰 엄벌이 필요, 사회와 오래도록 격리된 상태에서 살아가길 바란다”고 판시했다.

hada072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