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현 김제시의장 "부적절 관계 의원 제명, 적법·신중하게 결정"
시민사회단체의 '동료의원징계 고의지연' 주장 사실과 달라
- 김재수 기자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온주현 전북 김제시의회 의장은 15일 동료의원들의 징계를 미루고 신속한 후속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해 "부적절한 관계로 문제가 된 동료의원에 대한 징계는 법률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고 신중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온 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해 시민사회단체의 주민소환과 관련해 주장하고 있는 의원징계 고의지연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징계지연 의혹과 관련 "의장이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윤리특위 활동에 압력을 행사했거나 관여했다면 주민소환이 아니라 형사처벌(직권남용) 대상에 해당된다"며 "심사일정과 판단에 독립성이 주어진 윤리특위의 징계와 제명요구 심사결과를 받고 남성의원은 3일, 여성의원은 1일만에 본회의에서 제명처리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의회운영과 관련해서는 "1/3이상의 의원이 집회 요구해 운영위에서 협의하고 전체 의원들이 협조를 구해 정하는 것이지 의장이 임으로 연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7월1일 이후는 전반기 의장으로서 공식적인 임기가 종료됐으며 7월16일 징계안건과 17일 원구성회의를 하자는 의원들의 요구 또한 즉각 수용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마치 의장선거를 위해 제명처리를 지연시켰다는 근거 없는 의혹으로 주민소환이 추진되는 것을 바라보며 일부 의원의 불미스러운 일과 의회의 파행으로 자칫 거듭나고자 하는 시의회의 의지가 꺾이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그동안의 의혹이 조속히 해소되길 바라며, 앞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제시의회 온주현 의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와 김제시농업인단체연합회는 지난 4일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가 나온 후 1차로 수임인 100여명을 모집해 김제시선관위에 등록을 요청했으며, 현재 수임인과 시민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김제시 나선거구 총 유권자 2만900여명 가운데 20%(약 4200여명) 이상의 서명과 33.33%(약 7000여명) 이상의 투표로 과반수 찬성이 나오면 온 의장의 의원직은 박탈된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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