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외출에 폭행·상해까지’ 보호관찰 10대, 소년원 유치

전주보호관찰소./뉴스1
전주보호관찰소./뉴스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는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폭력 등의 범죄까지 저지른 A군(17)을 긴급구인해 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주보호관찰소(소장 정기조)에 따르면 A군은 최근 무면허운전과 공갈 등의 혐의로 검거됐다. 소년부로 송치된 A군은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군은 보호관찰이 시작된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또래 학생들을 대상으로 폭력과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또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받았음에도 수시로 심야에 외출하거나 귀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소환지시도 거부했다.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전주보호관찰소는 지난 20일 A군을 강제구인한 뒤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 또 법원에 보호처분변경도 신청했다.

신청이 인용되면 A군은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럴 경우 이전 보호관찰 명령보다 더욱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정기조 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재범우려가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를 실시, 사전에 재범을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