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앞바다 멸치잡이 불법조업 기승…해경, 강력 단속
- 김재수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최근 전북 군산 앞바다에 멸치 어군이 형성되면서 타 지역 멸치잡이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11시10분께 군산시 옥도면 연도 남쪽 2.2㎞ 해상에서 자동차 번호판에 해당하는 어선표지판을 떼어내고 불법조업에 나선 9.7t급 멸치잡이 충남선적 어선 A호를 수산업법과 어선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호는 어획량을 늘리려고 고출력 엔진을 장착해 금지된 쌍끌이조업(기선권형망식)으로 멸치를 잡다 해경에 적발됐다.
이처럼 지난 2일 하루에만 군산 앞바다에서 멸치잡이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어선은 4척이나 된다.
해경은 충남과 전남선적 멸치잡이 어선들이 군산앞바다인 연도와 말도 인근 해상에서 멸치 떼를 따라 무허가 불법조업을 감행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단속 경비정을 늘려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도주 선박에 대해서도 해양환경관리법과 해양경비법 위반혐의를 추가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멸치조업에는 긴 네모꼴 모양의 그물을 둘러서 멸치를 포획하는 어업만 가능하지만 선박이 그물을 끌면서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쌍끌이식' 불법조업이 늘고 있다"며 "그물을 끌지 못하도록 320HP(마력)으로 제한된 보조어선의 엔진 출력을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어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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