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멸치잡이 꼼짝마"…군산해경, 10월말까지 특별단속

무허가 어업·불법어구 적재·선박 불법 개조 등 중점 점검

군산해경이 도계를 위반해 무허가로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멸치잡이 어선을 단속하고 있다.ⓒ News1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본격적인 멸치조업철이 다가오면서 해경이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산해양경찰서는 멸치조업 시기에 맞춰 불법조업을 차단하고 매년 되풀이되는 어업분쟁을 막기 위해 오는 8일부터 10월말까지 약 5개월 간 불법멸치잡이 어선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멸치는 수온과 해류를 따라 이동해 일부 그물 금지기간을 제외하고 연중 조업이 가능한 어종이다.

이달부터는 남해에서 이동한 멸치떼가 전남 여수와 완도를 거쳐 군산으로 이동하며, 이를 잡기 위해 어선들의 이동도 함께 이뤄지는데 매년 이 시기에 불법조업과 악의적인 신고가 많이 접수된다.

불법조업의 경우 최근 3년간 군산 앞바다에서 81건 165명이 단속될 정도로 무허 조업(연안 선망)과 불법어구 사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멸치조업에는 긴 네모꼴 모양의 그물을 둘러서 멸치를 포획하는 어업만 가능하지만 쌍끌이식(기선권형망) 불법어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더욱이 정상적으로 조업하는 어선을 고의로 신고하거나 경쟁 어선의 그물을 훼손하는가 하면 선박으로 위협하고 고소·고발하는 고질적 민원도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무허가 조업 △불법어구 적재 △어구 규모의 제한 △선박 불법개조 △선박표지판 부정사용 △항로 상 어로행위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조성철 군산경서장은 "올해는 어업인 간담회를 통해 민관이 소통하면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갈수록 고갈되고 있는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