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 어획량 줄자 불법조업 '기승'…군산해경 6월21일까지 단속강화

군산해경이 꽃게잡이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한다(자료사진).ⓒ News1
군산해경이 꽃게잡이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한다(자료사진).ⓒ News1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최근 꽃게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늘고 있다.

군산해경은 지난 17일 하루에만 군산시 옥도면 흑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꽃게잡이 어선 4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어선들은 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거나 무허가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불법조업 어선 대부분은 승선원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위치발신장치를 꺼두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구조 지연과 혼선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불법 포획한 꽃게.ⓒ 뉴스1

또 체장(6.4㎝)미달인 꽃게까지 마구잡이식 조업으로 어장을 황폐화하고 있어 꽃게 어획량 급감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오는 20일부터 6월21일까지 주요 조업구역을 중심으로 경비함 순찰을 늘려 체장미달 꽃게 유통과 판매,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조성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어획량 감소는 기후조건과 환경 등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남획으로 인한 어장 황폐화도 그 원인 중의 하나"라며 "눈 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후세대까지 물려줘야 할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단속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무허가로 꽃게 등 불법조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