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에코시티 이마트는 대형마트 아냐"…9평 모자라
"지역상생협력 대상은 이마트 아닌 동경에코하우징"
- 김춘상 기자
(전주=뉴스1) 김춘상 기자 = 전북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에 들어서는 이마트가 '대형마트냐, 아니냐'는 논란이 전주시의회에서 일었다. 결론은 30㎡(9평) 차이로 '아니다'였다.
송영진 전주시의원은 14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에코시티에 입점하게 될 이마트가 대규모 점포인지, 준대규모 점포인지 말씀해달라"고 김승수 시장에게 물었다.
송영진 의원은 "대규모 점포라 함은 매장 면적 합계가 3000㎡(907평) 이상으로, 흔히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에코시티 이마트 매장면적은 2970㎡(898평)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전주 지역 7개 대형마트 면적은 모두 6115㎡(1849평·농협하나로마트) 이상"이라며 "가장 최근에 지어진 전주 홈플러스는 2만2657㎡(6853평)"이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이마트 입점 자체가 임대매장 방식으로 향후 사업추진이 진행되고 매장 개시 6개월 전 대규모 점포 등록이 진행될 시 주변 상권영향평가와 지역협력계획이 협의돼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협의 대상은 이마트가 아닌 동경에코하우징이라는 점은 더 큰 우려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승수 시장은 "2017년 11월초 동경에코하우징에서 당초 전주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으로는 판매시설 면적이 2만771㎡(6283평)였으나 지난달 건축 허가된 내용은 판매시설 면적이 1만8035㎡(5455평)로 2736㎡(827평)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전체 매장 면적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3000㎡(907평)이상으로 대규모 점포에 해당한다"면서 "다만 이마트는 대규모 점포 내 일부에 해당되며 이마트의 매장 면적 2970㎡(898평)만으로는 준대규모 점포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한 결과 대규모 점포는 법인·사업자 단위가 아닌 건물 단위로 개설 등록하게 돼 있어 동경에코하우징이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동경에코하우징은 대규모 점포 등록 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전주시에 제출해야 하며, 전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면서 "이런 절차 이행 과정에서 지역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ellot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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