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삼 수확철 맞아 불법 잠수기 '기승'…군산해경 4명 검거
- 김재수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해삼 수확 철을 맞아 잠수장비를 이용한 불법 어획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3일 오전 2시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 선착장에서 불법으로 해삼을 포획하고 유통하려던 A씨(45) 등 4명을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통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과 잠수를 돕고 어획물을 운반하는 보조 잠수부(텐더, Tender), 직접 조업하는 잠수부, 유통업자로 구성돼 움직이고 있다.
잠수부 1명당 3~4개 공기통을 갖고 야간에 2시간 이내 조업하는데 평균 300㎏(시가 750만원) 이상의 해삼을 포획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해경의 단속이 심해지자 유통업자와 만나는 장소를 미리 정해두지 않고 여러 항·포구를 순회하며 단속차량과 감시자 등이 없는지 수차례 확인한 뒤 입항하고 있는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 일당도 비응도와 야미도, 신시도 등을 수차례 확인하고 무녀도에 입항했다가 잠복하고 있던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전남과 경남에서 약 3t급 무등록선박을 타고 와 고군산군도 일대에서 야간에 불법으로 해삼 30㎏을 포획해 유통시키려 했다.
해경은 이들이 잡은 해삼 30㎏(시가 75만원)과 이들이 사용한 공기통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으며, 무허가 잠수기 조업과 유통을 막기 위해 군(軍) 감시시설을 비롯해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항·포구 폐쇄회로(CC)TV 등을 협조 지원받아 집중적인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편, 무허가 잠수조업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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