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앞바다서 해삼 불법 포획한 잠수부 등 5명 덜미
- 김재수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잠수장비를 이용해 무허가 조업하던 선장과 잠수부 등 5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4일 오전 2시50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 선착장에서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무허가(무허가 잠수기)로 해삼을 잡은 선장 A씨(50) 등 5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들은 경남에서 1.98t급 어선을 타고 와 공기통, 무게 추 등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착용하고 무허가로 해삼을 잡은 뒤 이를 유통하기 위해 차량에 싣던 중 해경에 검거됐다.
배에 타고 있던 선장 A씨와 선원 B씨는 배를 타고 그대로 도주했고 남아있던 잠수부 2명과 유통업자 등 3명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도주자들에 대한 추격이 시작되자 A씨와 B씨는 이날 오전 9시께 해경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전북지역 해상은 연안과 인접한 섬 지역을 중심으로 양식장이 많으며 전복과 해삼이 서식하기 좋은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어 불법어로의 최고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실제 정식 허가를 받은 나잠어업(해녀가 특별한 장비없이 물속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어업)의 경우에도 해녀 1명당 하루에 100㎏ 이상 해삼을 채취할 수 있고 공기통을 맨 불법조업의 어획량이 그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이달부터 무기한으로 무허가 잠수기 어업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할 방침이다.
해녀를 실고 다니는 허가어선의 경우에도 안전규정 이행 여부 등도 꼼꼼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조성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은 "무허가 잠수기 조업은 눈앞에 작은 이익을 쫒다 목숨까지 잃는 경우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시와 단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무허가 잠수조업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kjs6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