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불법유통 강력대응

중고사이트서 거래…적발시 최고 징역 3년·벌금 2000만원

전북 군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사진은 군산사랑 선불카드. /ⓒ 뉴스1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최근 일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재난지원금인 '군산사랑 선불카드'의 이른바 '현금깡'이 성행할 조짐을 보이자 군산시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군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지원과 지역경제의 속도감 있는 회복을 위해 전북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군산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군산형 재난기본소득은 10만원의 '군산사랑 선불카드'로 지급되고 있으며, 군산지역 내에서만 7월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지난 26일까지 진행된 읍·면·동 주민센터 집중배부와 온라인 신청자에 대한 등기우편 발송이 본격화되면서 선불카드 사용량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에 군산사랑 선불카드가 매물로 나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시민들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지난 18일 해당 중고거래사이트에 10만원권인 군산사랑 선불카드를 1만원이 할인된 9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으나 현재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중고거래사이트 매물 건에 대해 군산경찰서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며 "군산사랑 선불카드 부정유통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디"고 밝혔다.

한편, 군산사랑 선불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접근매체'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같은 매체의 불법적인 양도·양수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