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수청, 주민차량 우선선적 할당제 시행

개야도·고군산군도의 도서 주민 차량 적용

군산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개야도 항로를 운항하고 있는 개야카훼리호. /ⓒ News1

(전북=뉴스1) 김재수 기자 =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개야도 등 전북 군산시 고군산군도 주민들의 차량을 차도선에 우선 선적할 수 있는 '주민차량 우선선적 할당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관광객들이 차량을 이용해 도서를 방문할 경우, 도서지역 주민의 차량선적 기회가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산∼개야도 항로의 개야카훼리호(차량 12대)와 군산∼말도 항로의 고군산카훼리호(차량 11대)에 우선 선적할 수 있는 주민차량은 3대다.

차량 선적 순서는 여객선 출발 30분 이전에 선착장에 도착한 순서에 따라 선적 가능하다.

다만 도서주민이 아닌 사람이 도서주민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도서주민이 일반인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 우선선적 할당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일반항로인 격포∼위도항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박정인 군산해양수산청장은 "개야도, 고군산군도를 시작으로 어청도에 차도선이 취항할 경우 할당제 범위를 확대해 군산지역 국가보조항로 도서주민의 원활한 여객선 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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