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분쟁 해결하라"
- 김재수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는 21일 열린 제21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법부의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관할 분쟁 해결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을 발의한 신영자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통해 새만금사업이 공공 주도 매립으로 전환되면서 행정구역 결정이 필요한 매립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분쟁 해결을 위한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2014년 9월25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신항만 488㏊와 고군산군도 326㏊가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추가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산시가 2015년 6월4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실무조정회의에서 농생명용지를 기준으로 하는 안과 남북2축도로를 경계로 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과 협의를 통한 결정을 외면하고 3·4호 방조제 결정시 대법원 판단 기준의 일부만을 인용해 김제시의 주장 그대로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독단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군산시는 2015년 11월27일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년 1월11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으나 만 3년이 넘도록 사법부의 판단이 유보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18일 새만금 농생명용지 5공구 공유수면 매립지를 김제시로 귀속 결정한 것은 지자체간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행정안전부의 자치권 침해에 대한 판단을 내림과 동시에 명확한 기준으로 새만금 매립지역의 관할구역을 획정해 지자체 간 분쟁을 끝내 줄 것과 대법원 또한 해상경계선과 새만금 매립사업의 총체적 추진계획, 항만의 조성과 이용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대법원, 국회,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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