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새조개 불법포획·유통사범 특별단속
- 김재수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군산해양경찰서는 군산 앞바다에서 새조개 불법 포획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무허가 형망어선, 다이버, 펌프망어선 등에서의 조업행위 △불법어구(개조·변형 형망 등) 적재 및 이를 이용한 조업 행위 △불법어획물 사매매와 같은 불법유통 행위 등 이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파출소에서 해·육상 입체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쳐 불법 조업에 사용한 어구와 어획물은 전량 압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동종 전과자 등 고질적 사범에 대해서는 증거 확보 시 현행범 체포는 물론 구속수사 할 방침이다.
서정원 군산해경서장은 "마구잡이식 새조개 불법 포획 행위는 갯벌 속 생태계까지 황폐화시킬 수 있다"면서 "강력한 단속으로 해양법 질서 확립은 물론 어족자원과 해양환경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조개는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바다 속 황토 흙이 섞인 모래 갯벌에 군락을 이룬다. 새조개는 겨울 한철 별미 횟감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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