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틈타 새조개 420㎏ 몰래 잡아 팔려 한 일당 적발

불법으로 포획한 새조개가 어선에 실려 있다.ⓒ 뉴스1
불법으로 포획한 새조개가 어선에 실려 있다.ⓒ 뉴스1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군산해양경찰서는 새조개 약 420㎏을 불법으로 포획하고 유통하려한 혐의(수산업법 등 위반)로 A씨(40·전북 군산시) 등 2명을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새만금방조제 신시도 배수갑문 인근 해상에서 연안자망어선(9.77t)으로 무허가 형망어구를 이용해 새조개 약 420㎏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경은 이날 오전 3시20분께 옥도면 선유도 인근 선착장에서 A씨로부터 새조개 약 130㎏을 넘겨받아 냉동탑차에 옮겨 싣던 수산물 유통업자 B씨(44·전북 군산시)도 검거했다.

해경은 설 연휴를 전후해 불법조업 새조개 채취사범과 불법어구(무허가 형망 등) 적재 어선, 범칙어획물 운반 판매 등 불법유통 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kjs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