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제주도, 외국의료기관은 외국인 전용으로"

일명 '제주영리병원 내국인 의료행위 제한·의료영리화 방지법' 발의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2018.10.23/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제주도에 개설되는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규정해 국내 의료보험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전주갑)은 30일 외국의료기관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제주영리병원 내국인 의료행위제한·의료영리화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의료빈부격차, 의료보험체계 붕괴 등 의료영리화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며 “국내 의료빈부격차, 의료보험체계 붕괴 등을 막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 특례조항에 따라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아니더라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등의 의료기관을 개설,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5일 제주도는 부동산 전문 개발회사인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를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국내 의료보험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불거졌다.

김광수 의원은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의료행위 대상에 내국인을 제외하도록 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을 적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의된 법안을 통해 의료영리화로 인한 의료 양극화 심화 및 의료 공공성 훼손을 예방하고, 국민의 보편적 의료혜택을 보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의료분야에 있어서는 경제적 논리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가치가 최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광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지원, 장병완, 황주홍, 김종회, 천정배, 유성엽, 정동영, 장정숙, 윤소하, 조배숙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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