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공원서 술 마시면 안돼요"…건전음주 조례 제정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 통과

전북 전주 에코시티 내 세병호 공원/뉴스1

(전주=뉴스1) 김춘상 기자 = 전북 전주시가 도시공원 등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전주시의회는 29일 본회의에서 한승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전주시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음주청정지역 지정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공원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시내버스 정류소 등 특정 지역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해 술을 마실 수 없도록 했고, 전주에서 발행되는 신문과 잡지 등 홍보물에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청소년 문화행사와 체육행사에 주류를 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자원봉사자 활용과 이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한승진 의원은 “잘못된 음주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이 조례가 전주시민의 건강한 삶과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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