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개편”…고창군 조례 24건 7월 공포
한자·전문용어도 쉽게 표현해 군민 불편 해소
- 박효익 기자
(고창=뉴스1) 박효익 기자 = 전북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자치법규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숨은 규제로 작용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함으로써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법령에 적합한 자치법규를 구축한다는 게 군의 방침이다.
정비항목은 개정된 상위법령의 미반영 사항,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 어려운 한자와 전문용어가 쓰인 규정,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 등이다.
군은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 등 자치법규 38건(조례24, 규칙14) 62개 조문에 대한 입법예고, 심의회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하고 규칙 14건을 공포했다. 또 조례 24건을 군의회에 제출해 7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확정된 2018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 및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대상에 대해서도 올 12월까지 자치법규 정비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앞으로도 정부의 법령흐름과 지역현실을 수시로 살펴 자치법규에 반영하겠다”며 “특히 군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행정환경 변화에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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