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불법 잠수기 이용한 어업 행위 특별 단속
- 박제철 기자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는 불법 잠수기 조업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과 어민들간 조업 분쟁을 막기 위해 5월 한 달 동안 불법 잠수기 어선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지속적인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무허가로 잠수기 어선을 운용하거나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이용해 양식장에 침입, 절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강력 단속의 필요성이 높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실제로 부안에 사는 A씨는 최근 부안 위도면 임수도 인근 해상에서 해녀를 고용해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 약 200㎏을 채취하다 해경에 단속된 바 있다.
부안해경은 군산해경과 함께 주요 항·포구별 단속전담반을 편성하고 경비함정 및 형사기동정, 순찰정을 이용해 주·야간 불시 검문검색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 잠수기 조업 및 양식장 내 잠수기 조업행위 △어업인 또는 비어업인의 불법다이버 조업행위 △어촌계 지선 및 마을 공동어장 침범 불법 조업행위 △불법 포획·채취·수산자원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 행위 등이다.
김승원 수사과장은 “해상에서 영세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민생침해사범과 더불어 어업질서 문란 사범도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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