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무허가 잠수기 수산물 채취행위 단속

무허가 잠수기 어업 중이던 어선에서 잠수부와 선장이 검거됐다. ⓒ News1
무허가 잠수기 어업 중이던 어선에서 잠수부와 선장이 검거됐다. ⓒ News1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군산해경이 무허가 잠수기 조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해경은 마을 어촌계에서 종패(種貝·씨조개)를 뿌린 양식구역에 몰래 들어가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6월30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잠수기 불법행위는 무허가로 잠수기 조업을 하거나 허가 어선의 금지된 해역에서 조업, 스쿠버 다이빙을 목적으로 바다에 들어가 수산물을 포획하는 행위 등이다.

해경은 이 기간 동안 3개팀의 전담반을 구성하고 형사기동정과 고속단정을 이용해 해상과 육상에서 입체적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마을 양식장의 경우 양식 수산물에 대한 포획이 증명될 경우 절도죄로 처벌하고 이 외에도 무허가 조업과 비어업인의 수산물 포획 금지 등 수산 관련 법령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법처리와 별도로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키로 했다.

kjs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