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함정 근무체계 개선…집중 근무제 도입"
- 김재수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군산해양경찰서는 3000톤급 경비함 등 경비함정 8척에 근무하는 해양경찰관의 충분한 휴식 보장과 대기함정 추가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중근무제'를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경비함정 근무 경찰관은 3∼8일 동안 경비함에 승선해 바다에서 근무하다 정박 기간 중에는 보급과 수리, 교육·훈련 일정을 주요업무로 삼고 있으며, 이 기간 중 1∼2일을 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휴무 일정 변동이 잦고 상시 비상출동 대기로 경찰관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근무제를 시행하게 됐다.
집중근무제는 경비함정 정박 기간 중 함정수리와 출동준비(급유, 식자재 반입, 항해장비 점검), 그리고 경찰관 교육·훈련 일정을 집중 관리해 휴무일정을 늘리거나 보장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비상상황에 필요한 가용 경찰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기함정을 신규로 지정 운영하고 대기 예비함정을 지정해 빠른 현장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종묵 서장은 "쉴 땐 맘 편하게 쉬고 일할 땐 업무에 최대로 집중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민간 기업에서 확산 중인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문화가 자리 잡아 해상에서 더 높은 업무집중도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집중근무제는 군산해경 소속 경비함 8척이 대상이 되며, 특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기동정과 방제정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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