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상습무단외출 보호관찰 10대 ’소년원行‘
- 임충식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심야에 상습적으로 무단외출을 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던 10대가 결국 소년원 신세를 지게 됐다.
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최우철)는 A군(18)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인했다고 6일 밝혔다.
특수절도, 협박, 폭력, 사기 등 비행전력이 9회에 달했던 A군은 올해 4월 폭력으로 전주지방법원에서 보호관찰명령과 동시에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받았다. 불량교우와 어울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A군은 상습적으로 심야시간에 무단 외출해 불량교우와 어울렸고 이 과정에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주의를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최근까지 무단 외출한 횟수만 20차례가 넘었다.
결국 보호관찰관은 법원에 유치허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서 A군은 광주소년원에 유치됐다. 보호처분이 변경되면서 A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전주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사전 차단하는 한편,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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