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이어 성매매까지'…전북 경찰 잇딴 비위 '얼룩'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전경.2016.2.17/뉴스1 ⓒ News1 김대웅 기자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전경.2016.2.17/뉴스1 ⓒ News1 김대웅 기자

(전북=뉴스1) 박아론 기자 = 전북 경찰이 잇단 비위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최근 중국인 유학생과의 불륜 문제로 물의를 빚었던 데 이어 이번에는 성매매 업소에서 반라 상태로 붙잡혔다.

전북 경찰은 지난해 음주운전을 비롯해 여대생 몰카 촬영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불륜에 이어 성매매, 여대생 몰카까지

익산경찰서는 3일 한 퇴폐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려한 혐의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58)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경위는 1월31일 오후 5시께 전북 익산시 인화동 한 휴게실(일명 휴게텔)에서 성매매를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이 업소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반라로 침대에 누워있던 중에 경찰의 단속망에 걸렸다.

앞서 2016년 11월30일에는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B경사(39)가 중국인 유학생과 불륜 관계를 맺어 오다가 적발돼 파면됐다.

B경사는 2013년 10월 전북경찰청 외사수사대에 근무하면서 사기 피해를 입은 한 중국출신 어학 연수생(22·여)의 사건을 담당한 것을 계기로 불륜 관계를 맺어왔고, 2015년 이 여성과의 사이에 아이도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B경사는 2016년 이 여성과 낳은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여성을 폭행하고 협박해 왔다. 여성은 폭행을 견디다 못해 B경사를 경찰에 신고해 적발됐다.

또 전주완산경찰서는 2016년 7월19일 길을 가던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입건된 C경위(55)를 파면 조치했다.

C경위는 6월14일 오후 8시4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 회전 교차로에서 차에서 내린 B씨(35·여)의 엉덩이를 만지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진안경찰서는 2016년 7월7일 오후 1시50분께 전북 전주시 효자동 한 할인매장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물건을 구매하고 있던 여대생 치마 속을 촬영해 입건된 진안경찰서 소속 D경위(48)를 파면 조치했다.

당시 D경위의 휴대전화 카메라에는 이 여대생의 치마 속 외에도 다른 여대생의 치마 속 촬영 사진 등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 위서 쿨쿨' 음주운전부터 금품요구도

2017년 1월7일 오후 4시49분께 전북 전주시 삼천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는 순창경찰서 소속 E경위(53)가 경찰에 붙잡혔다. E경위는 만취 상태로 도로 위를 달리다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차량 내에서 잠든 것으로 드러났다.

E경위의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61%였다. E경위는 경찰청 징계위를 통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앞서 6월7일 오전 1시10분께 전북 전주시 효자동 전주대 구정문 사거리 편도 3차로 3차선에서 카니발 차 안에 잠이 든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F경사(39)가 지나가던 시민에게 발견돼 경찰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또 군산경찰서는 2016년 7월12일 술에 취해 업소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군산경찰서 소속 G경사(47)에 대한 처분을 내린데 이어 2016년 6월7일 사건 무마를 대가로 지인에게 500만원을 요구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H경위(48)도 징계를 내렸다.

ahron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