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양항은 '카보타지' 예외…군산 항만업계 반발

수출을 위해 군산항 자동차전용부두에 선적 대기중인 자동차. ⓒ News1 김재수 기자
수출을 위해 군산항 자동차전용부두에 선적 대기중인 자동차. ⓒ News1 김재수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정부가 국내항 간 운송을 한국적 선박으로 제한하는 '카보타지(Cabotage)'를 전남 광양항에만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군산항만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카보타지'는 국가 내에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권리를 외국선박에는 주지 않고 자국 선박이 독점하는 국제관례를 의미하며, 국내에서는 선박법 제6조에서 국내항 간 운송을 한국적 선박으로 제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선박법 제6조에 따라 국내 항간 운송을 한국적 선박으로 제한하는 '카보타지' 를 활성화 하기로 하고 외국 국적의 선박에 대한 국내항간 운송을 허가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광양항에만 이 같은 법 적용을 3년간 면제해 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계획이 시행에 들어갈 경우 군산항에서는 직접 수출되는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환적 물동량을 거의 취급할 수 없게 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전북서부항운노동조합은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군산항 환적화물의 씨를 말리는 정책"이라며 "불합리한 '카보타지' 시행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14일 촉구했다.

전북서부항운노조는 "그동안 환적화물의 유치에 노력해 군산항의 자동차 화물 취급량이 2013년 5만4000대에서 2014년 16만4000대, 2015년 23만4000대로 증가했으며, 이는 군산항 전체 수출화물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자동차 취급 항만과 사전에 어떠한 의견수렴도 없이 특정항만으로 물량 몰아주기식의 카보타지를 시행한다면 현재 환적항으로 물류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군산항의 하역근로자들과 수많은 관련업체의 파산은 너무도 자명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카보타지 허용대상이 국적선사로 한정될 경우 외국선사는 국내항만에서 환적차량 자체를 취급할 수 없게 된다"며 "군산항 하역근로자들은 광양항을 제외한 군산항 등 자동차환적화물을 취급하는 다른 항만을 도외시한 객관성, 공정성 없는 정부의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만약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kjs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