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고용노동지청 "산업재해 지연보고 과태료 부과"

관련법 개정으로 올 1월1일부터 시행…과태료 최대 1000만원 부과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올 1월1일부터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 ‘미보고’뿐 아니라 1개월이 경과해 보고하는 ‘지연보고’에 대해서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승철)은 13일 이 같은 내용으로 2014년 7월1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다며 사업장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 등과는 별도로 재해발생일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미보고)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해 제출(지연보고)하는 등 법 위반사항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게 전주노동지청의 설명이다.

지청은 지연보고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지난해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지청 관계자는 “사업장에서 3일 이상의 휴업재해 발생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과태료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산업재해보고제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향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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