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署, 착한마일리지 1877명 혜택
- 박제철
(고창=뉴스1) 박제철 = 전북 고창경찰서(서장 김주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가 시행 1주년을 맞아 가입자 2678명을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창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일 제도 시행과 동시에 관공서, 교육기관,협력단체를 대상으로 가입 홍보활동을 펼친 결과 현재까지 2678명이 가입했으며 이중 교통법규・교통질서 준수로 사고예방에 기여하고 서약내용을 준수한 운전자 1877명(70.1%)이 혜택을 받게됐다.
즉 무사고・무위반을 서약하고 1년간 실천에 성공한 운전자에게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해 주는 것이다.
통상 교통사고나 법규위반으로 벌점 40점을 부과받으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지만 이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 10점의 점수를 활용, 벌점 30점이 되면서 면허정지 처분을 면할수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1년 단위로 갱신서약을 하게 되며, 매년 10점씩 추가로 적립할 수 있다.
경찰서 관계자는 “우선 나부터, 내 직장 그리고 내 가족부터 자발적으로 준법을 실천하는 교통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면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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