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김어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안도현은?

전주지방법원 2호 법정에 들어서고 있는 안도현 시인과 주진우 시사인 기자. 주 기자는 격려 차 안 시인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이날 전주지법을 찾았다. 2013.8.1/뉴스1 © News1 김대웅 기자
전주지방법원 2호 법정에 들어서고 있는 안도현 시인과 주진우 시사인 기자. 주 기자는 격려 차 안 시인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이날 전주지법을 찾았다. 2013.8.1/뉴스1 © News1 김대웅 기자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안도현 시인(우석대 교수)에 대한 재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이란 점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는 점 등의 공통점 때문이다.

24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안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이 법원 1호 법정에서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은 배심원 선정 과정을 시작으로 재판장의 인정 신문, 검사의 공소장 낭독, 피고인 및 변호사의 진술 등의 모두절차와 배심원단에 대한 재판부의 쟁점 설명, 증인 신문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증인으로 검찰이 신청한 4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대학 교수와 안중근 의사 숭모회 관계자, 문화재청 공무원 등으로 안 교수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핵심 인물들이다. 검찰은 안중근 유묵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이 재판에 출석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거리 상의 이유 등을 들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 중 2명은 전화조사, 1명은 출장조사로 소환조사를 대신했다.

다만 이들이 재판 당일 불출석할 경우 이들에 대한 검찰 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기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미 합의를 본 상태다.

당일 판결 선고가 이뤄질지도 불투명하다. 은택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 기일을 최종 확정한 지난달 26일 "판결 선고는 당일에 할 수도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2주 이내에 별도 기일을 잡아 선고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안 시인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이 판단을 듣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안 시인은 지난해 12월10~11일 자신의 트위터에 '제18대 대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 유묵을 훔쳐 소장하고 있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돼 있다'는 취지의 글을 17차례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제18대 대선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안중근 의사의 유묵 '恥惡衣惡食者不足與議(치오의오식자부족여의)'는 1910년 안 의사가 뤼순 감옥에 있을 때 쓴 글씨로 국가지정 문화재로 보물 제569-4호로 지정돼 있다.

앞서 안 시인은 3월 검찰 소환 조사에 앞서 트위터에 글을 올리게 된 배경에 대해 "서적이나 언론 보도를 볼 때 당시 박근혜 후보 쪽에서 해명이 부족했다"며 "(안중근 의사 유묵을) 박 후보 쪽에선 '본 적도 없고, 소장한 적도 없다'가 해명의 전부인데 어지간한 사적 물품도 아니고 국가 보물인 중요한 문제를 그렇게 한 마디 말로 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whick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