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학교 집단 식중독 야기' 김치제조업자 구속 기소
검찰은 또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이용해 김치를 만든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또 다른 김치제조업자 B씨(52)와, C씨(41)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4월 초 정기 비음용 생활용수로 신고한 지하수를 사용해 김치를 만들어 전북지역 5개 초·중·고교에 납품해 이를 먹은 학생 411명에게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집단 식중독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3년 이후 10년 동안 정기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이용해 김치를 제조한 뒤 20일인 김치의 유통기한을 60일로 허위 표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B씨와 C씨도 각각 2006년, 2008년부터 정기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이용해 김치를 만들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연 1회 10만원 상당의 수질검사 비용 및 상수도 비용을 아낄 요량으로 정기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김치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정기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로 김치를 제조한 업체의 업주들도 만연히 약식기소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해 정식재판을 받게 함으로써 매년 반복되는 식중독 사고에 대하여 경종을 울렸다"라며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학교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은 교육청 소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상시적인 위생점검이 이뤄지기 어려워 위생관리에 허점이 존재함을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했다"라며 "학교급식소에 대한 상시적인 위생점검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라북도교육청, 전북도청 등 관계기관에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달 7일부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세관 및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부정·불량식품사범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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