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새만금 새땅, 매립 후 합리적 기준 적용해야"

김호수 군수, 대법관 현장검증서 행정구역 결정 취소 소송 관련 입장 밝혀

지방자치단체간 권할권 분쟁이 벌어진 새만금 방조재 현장검증이 실시된 29일 김창석 대법관(왼쪽 여섯번째),고영한 대법관(왼쪽 일곱번째), 박병대 대법관(왼쪽 여덟번째), 양창수 대법관(왼쪽 열번째)이 전북 군산시 비응공원에서 현장브리핑을 하고 있다.2013.04.29/뉴스1 © News1 김대웅 기자

“새만금지구는 모든 매립을 완료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 뒤 행정구역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 해상구역도 일제시대 수탈을 목적으로 불합리하게 정한 것이기에 현행 해상경계선도 재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호수 부안군수는 29일 새만금 3·4호 방조제를 둘러싸고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과 관련해서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 대법관 4명이 참석한 현장검증 현장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군수는 이 자리에서 새만금지역 해상경계선의 불합리성과 새만금 전체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행정구역 결정 기준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김 군수는 “1914년 조선총독부가 제작해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 중인 지형도 상의 해상경계선은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며 새만금지역의 불합리한 해상경계선을 주장했다.

이 같은 해상경계선을 적용할 경우 방조제(33.9㎞)의 93%에 해당하는 31.6㎞가 군산에 속하고 나머지 2.3㎞는 부안이 관할하게 된다. 또 새만금 내부 면적(401㎢)은 군산 71.1%, 김제 13.2%, 부안 15.7%로 행정구역이 적용된다.

김 군수는 이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구역에 관한 지자체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지방자치법을 적용해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만금 내부의 모든 매립을 완료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 행정구역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군수는 “현재 대법원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1·2호 방조제 관할구역 획정이 진행되고 있어 지자체간 분쟁은 지속될 것”이라며 새만금 전체가 아닌 부분적 행정구역 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새만금지구는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3·4호 방조제는 물론 1·2호 방조제를 포함, 전체에 대한 합리적인 행정구역 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해결방안을 설명했다.

또한 김 군수는 “새만금지역이 모두 매립 완료된 이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행정구역이 결정돼야 한다”며 ▲주민생활 편의성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행정 효율성 ▲새만금사업 피해 및 기여도 ▲매립지와 인접지역과의 연접관계 및 거리 등 합리적인 기준(안)을 제시했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