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성읍민속마을 내년부터 2차 사업 추진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3일 중앙문화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해 성읍민속마을 제2차 사업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승인했다.

승인된 세부실천계획은 도의 용역을 받아 명지대학교산학협력단이 마련했다.

세부실천계획을 보면 1단계로 2013~2018년까지 성안을 중심으로 민속마을의 생활상과 원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이어 2단계로 2019~2022년까지 성외곽지역이 정비된다.

현재 민속마을 문화재지정구역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기존 문화재지정구역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성안지역을 문화재지정구역으로 축소돼 사업이 진행된다.

민속마을 주민들이 매년 2억원 범위에서 고유의 정체성을 담아 낼 수 있는 신규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무형의 기·예능 보유자를 마을자체에서 심사하고 민속마을보존회에서 ‘민속마을장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종목도 확대했다. 골감주, 상외떡, 돌래떡, 빙떡, 오메기떡, 쉰다리 등을 전통음식으로, 도구리, 호랭이, 멍석, 구덕, 맹탱이, 차롱, 초신 등을 전통공예로 다양하게 지정했다.

민속마을 내 초가잇기, 담장정비 등 경미한 보수는 마을장인이 함께 참여해 마을의 특성을 살려 보수정비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skp92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