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19대 국회 첫날 4.3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우남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제주시을) / 사진제공=김우남 의원실 © News1 제주취재본부
김우남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제주시을) / 사진제공=김우남 의원실 © News1 제주취재본부

제주 4·3문제 해결을 위한 4·3 특별법 개정안과 지방소비세를 대폭 확대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30일 김우남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제주시을)은 4·3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4·3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제주도에 대한 지방소비세 배분율을 3%로 확대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4·3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4월 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기간을 2013년까지 연장했다.

이와함께 4·3 관련 재단의 설립목적에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안정 및 복지사업을 명시해 국가가 생존 희생자 및 유족에게 4·3평화재단을 통한 생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4·3문제 해결과 지방소비세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제주의 현안 과제이자 지난 총선에서의 핵심공약”이라며 “제주도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발의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p92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