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에 의견도 못 내는 교육감…제도 개선 17년째 '제자리'
박왕철 제주도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 교육을 총괄하면서 정작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에는 의견조차 내지 못하는 제주도 교육감의 권한 부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 논의가 17년째 '제자리걸음'이어서다.
박왕철 제주도의회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6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제45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은희 제주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을 상대로 이 문제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제주 교육자치와 관련해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제도 개선 과제가 하나 있다"며 "2009년 제주특별법 4단계 제도 개선 때부터 지속해서 논의돼 왔지만,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제주도 교육감의 제주특별법 법률안 의견 제출권 보장 문제"라고 운을 뗐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제주도지사만 제주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무총리 소속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주특별법 개정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도 교육감은 번번이 제주도지사를 통해 제주특별법 개정 의견을 내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제주도지사와 마찬가지로 제주도 교육감도 직접 선거를 통해 역할을 부여받은 만큼 책임에 맞는 권한을 갖고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행법은 그 책임과 권한이 서로 맞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올해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관련 특별법에 시장뿐 아니라 교육감의 법률안 의견 제출권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명시했다"며 "특별자치를 먼저 시작한 제주에서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제대로 짚어봐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 부교육감은 "적극 공감한다"며 "조만간 제주도와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제주도의회와도 협력하면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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