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주변 불법 드론 115건 탐지…9월에만 32건
8월 31일 미승인 드론 출현에 항공기 38편 무더기 지연도
공항 반경 9.3㎞ 관제권…무단 비행 시 최대 500만원 벌금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올해 제주공항 주변에서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드론 비행이 115건 탐지됐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제주공항 주변에서 탐지된 드론은 모두 11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9월에만 32건이 탐지됐다.
승인받지 않은 드론 출현은 실제 항공기 운항 차질로 이어졌다.
지난달 31일 오후 8시34분쯤 제주공항 주변에 미승인 드론이 나타나 약 35분간 국내선 33편과 국제선 5편 등 모두 38편이 지연 운항했다.
출발 항공기는 25편, 도착 항공기는 13편이었다.
제주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9.3㎞ 이내는 관제권으로, 드론을 날리려면 사전에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없이 비행하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호테우해수욕장과 삼양해수욕장 등 관광지도 위치에 따라 관제권에 포함될 수 있어 비행 전에 공역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비행 가능 여부와 승인 절차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누리집이나 제주지방항공청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관제권과 비행금지구역 밖에서도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의 위험한 비행과 사생활 침해 촬영, 야간비행, 고도 150m 이상 비행은 법령에 따라 제한되거나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
불법 드론으로 의심되는 비행을 발견하면 직접 조종자를 찾거나 접근하지 말고 112 또는 제주지방항공청으로 신고하면 된다.
강민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작은 부주의가 항공기 운항과 도민,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드론을 띄우기 전 비행 가능 여부와 승인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법령과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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