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충분히 확인했나"…제주 불법 촬영·합성 피해 교사 '눈물'

"재학생 피해자 없다던 경찰, 어떤 방법으로 결론 냈나"
경찰 "철저히 수사…피해자 1명은 다른 학교 학생" 설명

29일 오후 제주교사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제주 중학생 불법 촬영·합성 사건 피해 교사 인터뷰 현장. 2026.9.29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 중학생 불법 촬영·합성 사건 피해 교사가 재학생 중에도 피해자가 다수 있다고 주장하며 수사·사법기관을 향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 사건 피해 교사 A 씨는 29일 오후 제주교사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경찰 수사 초기 재학생들이 촬영 대상으로 보이는 자료를 직접 확인해 피해 대상자와 피해 유형을 별도의 목록으로 작성해 뒀다"고 말했다.

A 씨는 "당시 학교도 경찰에 '피해 학생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협조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수사기관은 학교에 가해 학생에 대한 신원 확인만 요청했고, 이후 '재학생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했다.

A 씨는 "저조차 제 기억과 제가 직접 작성해 둔 목록을 경찰에 다시 제시하고 설명하고 나서야 추가적인 피해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찰이 어떤 방법으로 재학생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경찰이 의도적으로 피해를 축소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복 등으로 재학생 특정이 일부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욱 객관적인 신원 확인 절차가 필요했다는 것"이라면서 "피해자가 스스로 나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 가능성까지 확인되지 않은 채 남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A 씨는 "검찰로 사건이 송치됐다는 통보를 받은 뒤 불과 이틀 만인 지난 24일 소년부 송치 결정이 이뤄졌다는 통보를 받아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며 "경찰에 내려던 자료를 하나도 내지 못한 상태인데, 조만간 피해자 의견서와 객관적 자료를 별도로 정리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철저히 수사했고,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행위는 모두 특정해 입증했다"고 반박하며 "수사 과정에서 학생 1명도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학생은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해 학생인 중학생 B 군은 지난 7월 중순쯤 교외 체험학습 중 휴대전화로 A 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딥페이크 기술로 성적인 합성물까지 제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다.

경찰은 B 군 휴대전화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교사들이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했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