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실종·위기사건 발생하면 '원팀' 수색…CCTV·AI·드론 총동원
경찰·해경 현장지휘 행정·민간 자원 통합 지원…통합 매뉴얼 수립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에서 실종·위기사건이 발생하면 경찰과 해경, 행정기관과 민간단체가 하나의 체계로 움직인다.
제주도는 '제주 실종·위기사건 대응협의체'를 구성하고 기관별 역할과 공동 대응절차를 담은 통합 매뉴얼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에서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협의체 구성과 매뉴얼 마련에 나섰다.
적용 대상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종아동 등과 경찰청의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따른 가출인 등으로, 일반 성인도 포함된다.
매뉴얼은 신속한 대응과 기관 간 연계, 광범위한 수색이 필요한 긴급 실종·위기사건 가운데 제주경찰청이나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제주도에 수색 지원을 요청한 사건에 적용된다.
위험도 판단과 수색계획 수립, 현장지휘, 수색 종료 여부는 경찰과 해경이 결정한다. 제주도는 행정시와 소방, 자치경찰,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인력과 폐쇄회로(CC)TV, 드론, 구조견 등 장비를 하나의 지원체계로 연결한다.
협의체 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부위원장은 도 안전건강실장이 맡고 도 안전정책과가 통합지원 창구 역할을 한다.
평상시에는 기관별 자원 목록과 비상연락망을 관리하고, 수색 단계에서는 수사·수색반과 실종대상별 특별반, 민간협력반 등 6개 기능반을 필요한 범위에서 선별적으로 운영한다.
대응은 △신고·인지 △초기 상황판단 △협의체 가동 결정 △자원 요청·출동 △현장 통합운용 △정보·홍보 △발견·종료 △복귀·환류 등 8단계 표준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경찰이나 해경의 적법한 요청이 있으면 실종자의 주민등록 변동과 공영주차장 입출차 내역, 관광지 예약정보, 차량등록, 보건·의료, 각종 인허가 등 생활반응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행정정보도 제공한다.
CCTV 집중관제와 AI 실종자 추적 플랫폼(TOSS), 드론, 구조견, 교통·기상정보 등 가용 자원도 신속하게 연계한다.
제주도는 비상연락망과 자원 목록을 분기마다 점검하고 매뉴얼은 매년 정비할 방침이다. 정기회의와 실무회의를 통해 기관 간 요청과 출동, 현장지원 절차도 지속해서 보완한다.
이번 매뉴얼은 민·관·경이 함께 마련했다. 제주도는 지난 1일 협의체를 구성한 뒤 9일 첫 회의를 열었으며, 기관별 의견을 반영해 17일 통합 매뉴얼을 확정했다.
박천수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실종사건은 신고 직후의 대응 속도가 생명과 안전을 좌우한다"며 "경찰과 해경의 현장지휘 아래 행정과 민간 자원을 신속히 결집해 수색 골든타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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