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경장 '위계공무집행방해' 왜 빠졌나…개인 아닌 시스템 문제로 본 검찰
제주지검 "상급자 지휘·감독 부재, 합동심의 형해화 등 확인"
경찰, 부 경장 범행 가능성 인지 후에도 실종자 가족 단순상담 치부 돌려보내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검찰이 '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부 모 경장(34)을 구속 기소하며 "경찰의 실종사건 처리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8일 부 경장을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8~11일 경찰청과 제주경찰청·제주서부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피고인과 참고인 12명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보완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송치 시 적용했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제외됐다. 이에 대해 제주지검은 "허위 내용 입력으로 상급자들로 하여금 실종자 수색 조치로 나아가지 못하겠다는 혐의는 추가 확인이 필요해 미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의 비위로 인해 실종자 수색에 차질을 빚었다'고 본 경찰의 판단과 달리 검찰은 시스템 부실과 조직적 문제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실종 사건 종결 시 상급자들의 지휘·감독 부재(상급자 결재 없이 단독 종결 가능) △형식적인 사후 감독(상급자의 실종 사건 종결 사유 미검토 등) △범죄 관련성 여부 판단을 위한 '합동심의' 절차 형해화(단체대화방에 112신고사건 처리표 형식적 공유)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 7월 2일 부 경장이 60대 남성 A 씨의 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한 후 같은달 27일과 8월 6일 가족들이 재차 제주서부서 실종수사팀을 방문, 소재 파악을 요청했으나 단순 상담으로 치부해 돌려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그동안 경찰은 8월 초 부 경장의 허위 종결 범행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해 와 이러한 대응에 의문이 제기됐다.
경찰은 30대 여성 장 모 씨의 실종 사건이 알려진 후 8월 21일 A 씨의 가족이 실종 신고를 재접수한 후에야 수색 절차를 진행했으며, 이튿날 A 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제주지검은 "부 경장의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공소청 전환 이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수사기관의 사건 암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제주서부서 전 형사과장과 실종팀장, 팀원 등 8명을 직무 유기 등 혐의로 입건 전 조사 중이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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