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광 침체에 제주 건설·숙박업 임금체불 집중

1~8월 체불액 152억…36억 끝내 못받아
피해 근로자 1896명…10명 중 8명 외국인

17일 도청에서 열린 2026년 추석 대비 임금체불 예방·해소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제주도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올해 들어 8월까지 제주에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가 2000명에 육박했다.

특히 부동산 경기와 관광시장 침체로 건설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 분야의 임금체불이 다른 업종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8월 31일 도내 체불임금 신고액은 152억 3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 수는 758곳, 피해 근로자는 1896명이다. 특히 피해 근로자의 79%(1497명)는 외국인 근로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 임금체불 발생 현황을 보면 건설업 216곳·58억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265곳·27억 8800만원으로 파악됐다. 이어 △금융·부동산 및 서비스업 141곳·15억 3100만원 △제조업 76곳·12억 6200만원 △운수창고 및 통신업 70곳·5억 8000만원 순(금액 기준)이다.

특히 임금체불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임금체불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507곳·67억 1000만원, 5~29인 사업장은 210곳·62억 8400만원으로 파악됐다.

올해(1~8월) 체불임금 신고액 중 116억 400만원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의 중재로 해결됐다.

하지만 36억 2900만원은 사법처리 절차로 넘어가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

제주도는 이날 도청에서 15개 유관기관·노사단체와 도 관계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임금체불 해소 대책회의를 열었다.

건설현장처럼 체불 발생 우려가 높은 분야에서는 노동자 임금과 하도급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독려하기로 했다.

임금이 체불됐을 때 노동자가 신속하게 상담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도 확대한다. 노동권익센터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상담과 통역, 권리구제를 지원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노동자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는다.

윤선호 제주도 노동안전감독관은 "명절을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가 없도록 행정기관과 노사가 힘을 모으겠다"며 "기관별 역할을 촘촘히 나누고 협력체계를 다듬어 체불임금이 빠르게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